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6. 29., 2023.11.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67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8., 2013. 6. 28., 2013. 12. 6., 2014. 8. 8., 2015. 7. 10., 2016. 12. 30., 2018. 4. 27., 2019. 2. 1., 2020. 2. 28., 2021. 5. 7., 2021. 11.1.. 2022.4.15., 2022.12.9., 2023.11.10., 2024.2.16., 2024.6.7., 2024.11.15., 2025.2.28., 2025.8.8., 2026.2.2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4,129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사무처 정원: 8명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534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28., 2013. 12. 6.>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