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위임할 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학교장,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4.2.28., 2025.11.1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관 지정2.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국외 및 국내 연수 대상자 추천3.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4.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5.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복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1일 이상의 휴가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다. 국외자율연수6.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변경은 제외)·기본재산처분·전환 허가, 수익사업·특수사업·기채 승인 및 지도·감독8. 지역사회와 공·사립 소속 학교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9. 공·사립 관할 학교(「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사립유치원 제외)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10. 공·사립 소속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관리1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12. 관할 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13.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14.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15.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16.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17. 관할 기관 차량 관리·운영1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19. 공립 소속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계획 신청20.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립 소속 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2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22. 공립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23.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24. 공립 소속 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2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26.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2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육지원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나. 공립 소속 학교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지도·감독28. 관할 기관 및 공립 소속 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제3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3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2.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국외 포함)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4.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차량 관리·운영7.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8.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9.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10.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개정 2016.1.4.>1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12.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13.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14.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1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제4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4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4.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1.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2.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4.>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4. 교사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5. 학생 전학 및 입·퇴학 관리6.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7.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소관 차량 관리·운영10.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11.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1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13. 소속 임시출납원 임면14.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제2조제22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개정 2016.1.4.>1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16.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1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