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교육갈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3.>[제목개정 2025.5.23.]

제5조(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교육공동체”라 한다)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23.>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제12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제1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제14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