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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