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마음심리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2. “마음심리검사”란 교직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심리 평가 및 상담을 포함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교직원의 마음심리검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의 결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 교직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심리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사후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심리검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역할)

제5조(교육감의 역할) ① 교육감은 마음심리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의 심리 건강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마음심리검사 실시 및 운영)

제6조(마음심리검사 실시 및 운영) ① 교육청은 교직원의 마음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직원의 심리 건강 보호를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검사 결과의 활용 및 보호)

제7조(검사 결과의 활용 및 보호) 마음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음심리검사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 병원, 심리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