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서·벽지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서·벽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1. “도서·벽지”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도서·벽지학교”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중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벽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도서·벽지 교육 진흥 및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제4조(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4조(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서·벽지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3. 도서·벽지 학교의 사회적·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을 반영한 창의적 교과과정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4. 교직원의 후생복지 및 편의 증진5. 기타 교육감이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에 관해 도서·벽지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5조(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제5조(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
제6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 확충과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서·벽지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과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정)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