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디지털기기”란 배터리를 내장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전자기기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를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디지털기기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에 대비하여 디지털기기 사용·보관 공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디지털기기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기기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