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6.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조사·자료개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9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정책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4.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