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올바른 국어 사용”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을 말한다.2. “공문서등”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르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3.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불편 해소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제외한다.②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어문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것2.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할 것3. 저속어 및 차별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
제6조(소속기관 명칭 사용 등)
제6조(소속기관 명칭 사용 등)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와 제6조에 따른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국어 문화 조성 행사)
제9조(국어 문화 조성 행사) 교육감은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