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전결 함으로써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6. 1. 4., 2019. 12. 27., 2023.9.6., 2023.11.10.>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10, 2016.1.4>

제3조(위임전결 사항 등)

제3조(위임전결 사항 등) 부교육감, 국장, 부서장, 담당,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 및 기안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2. 20, 2011. 7. 8, 2012. 2. 10, 2013. 6. 28, 2014. 6 .20., 2023.9.6.>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위임전결권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6.1.4., 2023.11.10.>

제5조(중요한 사항)

제5조(중요한 사항) 위임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위임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

제6조(경미한 사항)

제6조(경미한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규정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위임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

제7조(위임전결권자의 부재)

제7조(위임전결권자의 부재) 위임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4.3.10., 2016.1.4., 2019. 12. 27., 2023.9.6., 2023.11.10., 2025.11.14.>

제8조(위임)

제8조(위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4.3.1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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