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2026.5.8.>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12.6., 2026.5.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하2. 유아교육전문가3. 유치원대표4.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 대표5. 학부모대표6. 관계공무원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제3조 삭제<개정 2019.12.6.>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19.12.6.>

제5조

제5조 삭제<개정 2019.12.6.>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26.5.8.>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3.11.10., 2026.5.8.>

제9조(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심의)

제9조(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심의) 교육감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5.8.>[제목개정 2026.5.8.]

제10조

제10조 삭제<개정 2019.12.6.>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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