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을 격려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개정 2023.10.4., 2024.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지원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3.10.4., 2024.2.16.>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② 교육감은 입학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