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 요건)
제5조(지원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