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직무대리)

제3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1.10.>②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등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1.10.>

제4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 외의 직무대리)

제4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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