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표창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25.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1. “우수선수”란 제3조에서 정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한국(아시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교직원·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3. “체육관련 단체”란 제3조제4호에서 정한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0. 29>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체육대회가.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선발전나. 교육감·교육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교육감·교육장배(기) 체육대회다. 교육감·교육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체육대회라. 각종 전북특별자치도규모 체육대회 등2. 전국 학생 체육대회가.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나.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다.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3. 국제 체육대회가. 올림픽대회나. 세계 선수권대회다. 각종 세계대회 등라. 아시안게임마. 각종 아시아 선수권대회 등4.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대회<개정 2009. 10. 29>

제4조(표창·지원권자)

제4조(표창·지원권자)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의한 표창·지원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이 행한다

제5조(표창의 종류)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으로 한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지도자와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우수선수·지도자 및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전북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조(감사장)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경기력향상지원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 및 장학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내용)

제11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②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력향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격려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④ 체육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회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9>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각각 추천한다. <개정 2014. 8. 8>② 교육장 표창은 초·중학교장이 추천한다.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14조(표창 대상자의 결정)

제14조(표창 대상자의 결정) 표창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 표창대장의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17조(시행규칙 등)

제1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