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6-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5. 2. 27., 2023.11.10.>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2. 27., 2023.11.10.>② 삭제 <2025.2.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