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ㆍ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및 폐지)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와 학교 구성원의 추구하는 가치 등을 표현할 것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인에 대한 혐오ㆍ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3. 학교 상징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하지 않을 것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1. 학교의 문서, 간행물,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2. 학교 홍보 및 행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는 경우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 상징물은 색상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의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 등을 받은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사용료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③ 학교장은 사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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