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응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폭염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2. 학생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4. 폭염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1.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2.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 등에 대한 점검3.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