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교습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습학원에 다니는 학생 안전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학생 안전 지도에 관한 지원3. 학원 자율 관리 활동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원 수강생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원 수강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