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분원 포함)·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다회용품을 사용하여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등)

제7조(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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