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이용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22.7.19., 2023.11.10., 2025.7.7.>
제2조(재정)
제2조(재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이하 “직속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개정 2014.3.10., 2022.7.19., 2023.11.10.>
제3조(사용대상)
제3조(사용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7.19., 2023.11.10.>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의5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2023.11.10., 2025.7.7.>1. 퇴직 교직원2.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시설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 시·도 학생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3.11.1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을 제외한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의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10. 10., 2021. 11. 15., 2022.7.19., 2023.11.10., 2025.1.6.>②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체육관 및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고 입장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7.19., 2025.7.7.>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장에게 이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7.19.><개정 2023.11.10.>1. 개인은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함)을 통해 이용신청2.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19.>1.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법령에 따른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이용할 때4.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6.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⑤ 제4항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7.19.>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9.29.>
제4조의2(위탁계약참여의 제한)
제4조의2(위탁계약참여의 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위탁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9.29.]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7.19.>1.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2. 제4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예정일 전일까지② 이용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 24시간 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제6항을 준용하여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5.1.6.>④ 제1항의 사용료는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신설 2012. 10. 23>
제6조(입장의 거절)
제6조(입장의 거절)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 할지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이 혐오할 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정신이상 및 만취자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제7조(이용자의 주의의무)
제7조(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9.>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기기의 파괴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이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제8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19.>
제9조(손실·망실의 신고)
제9조(손실·망실의 신고) 이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허가된 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시설물 기타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제11조(도서관의 휴관일)
제11조(도서관의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2023.11.10.>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정기휴관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2. 정기휴관일 : 주 1회(정기휴관일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3. 임시휴관일 : 도서의 정리점검 및 기타 사유로 해당 도서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단, 이 경우 미리 공고 후 휴관)
제12조(공공도서관의 사용)
제12조(공공도서관의 사용) ①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19.>② 자료의 관외 대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9.>
제13조(근무시간 및 운영시간)
제13조(근무시간 및 운영시간)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근무시간 및 운영시간은 기관 및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도서관을 제외한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에 설치된 도서관의 운영은 제11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9.>
제14조의2(활용실태의 점검 및 홍보 등)
제14조의2(활용실태의 점검 및 홍보 등) 조례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29.]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