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 2023.11.10.>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학경영기관(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에 행한다.
제3조(보조의 결정)
제3조(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0. 9. 30>②교육감은 전 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 신청서에 대하여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 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0. 9. 30>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2010. 9. 30>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4. 사립학교법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6.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0. 9. 30>
제6조(보조와 감독)
제6조(보조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고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