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사업 계획)
제4조(사업 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6.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안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배치)
제7조(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교직원 우대)
제8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제9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1명2. 작은 학교 초·중학교장 각 1명, 학부모 대표 2명3. 작은 학교 및 농어촌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임원4. 관련부서 국과장 및 그 밖의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학교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한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3.11.10.>⑥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