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다목적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 경관농업 특구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69-4번지 내에 둔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관”이란 경관작물 체험장, 휴게음식점, 전시관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체험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고창 경관농업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공음면 학원농장 주변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은 고창청보리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경관작물 및 농특산물의 홍보, 이를 활용한 체험, 판매, 전시, 음식물의 제공 등을 주 기능으로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① 체험관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고창군 지방공무원 조례」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 선정)
제6조(사용자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2. 체험관 운영에 관련한 전문성과 경력3. 체험관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 사용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청보리밭 주변의 주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대상을 특구 내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공개 모집은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체험관 사용자의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위 원 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 8. 12.>2. 부위원장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2. 8. 12.>3. 위 원 : 군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음면장,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임원, 6차산업 전문가 및 인증업체 대표 등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8조(위원임기 등)
제8조(위원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관 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2. 위탁운영에 따른 체험관 사용료 결정3. 그 밖의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체험관을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별도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관계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기간)
제13조(사용허가의 기간)①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갱신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1호, 2호, 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①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체험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할 때에 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연도별로 수입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시 체험관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체험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체험관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으로부터 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체험관의 파손과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를 직접 시행하거나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위 제한)
제16조(행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2.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행위3. 체험관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원상복구)
제17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체험관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험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해당 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 일체의 권리(점유권, 연고권 등) 주장은 배제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체험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고창군 물품관리 조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