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1. 영 [별표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관련)
1. 영 [별표3]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개정 2016. 12. 30>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관련)
1. 영 [별표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군계획시설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개정 2021. 7. 1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군계획시설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한정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개정 2016. 12. 30>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관련)
1. 영 [별표6]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개정 2021. 7. 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관련)
 1. 영 [별표7]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개정 2021. 7. 1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관련)
1. 영 [별표8]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개정 2021. 7. 1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관련)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개정 2021. 7. 15>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관련)
1. 영 [별표10]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개정 2021. 7. 15>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관련)
1. 영 [별표11]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관련)
 1. 영 [별표1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개정 2016. 12. 30>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관련)
 1. 영 [별표13]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 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관련)
1. 영 [별표1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개정 2016. 12. 30, 2024. 12. 1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관련)
 1. 영 [별표15]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 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개정 2019. 2. 1, 2024. 12.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관련)
 1. 영 [별표16]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과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관련)
 1. 영 [별표17]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관할구역으 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개정 2016. 12. 30, 2023. 10. 13., 2024. 12. 16>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관련)
 1. 영 [별표18]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과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개정 2019. 2. 1, 2021. 7. 15, 2023. 10. 13., 2024. 12. 16>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관련)
 1. 영 [별표19]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별표 27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과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관련)
1. 영 [별표20]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개정 2021. 7. 1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관련)
 1. 영 [별표21]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내 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개정 2016. 12. 30>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관련)
 1. 영 [별표2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하는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개정 2020. 6. 8. 2022. 5. 10., 2025.10.1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관련)
 1. 영 [별표23]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정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설 2022. 5. 10>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에서 이동 <2022. 5. 10.>]

[별표 23] 삭제

〔별표 23〕<삭제 2015. 10. 30>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1. 영 [별표23의2]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군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개정 2024. 12. 1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56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삭제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5] 건축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기준

용도지역건축물의용도거리기존개발 행 위 전체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관리지역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영 별표 20 제1호 차목 및 조례 제30 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정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0m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 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적정할 것.
농림지역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 업용만 해당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50m이내35,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8m이상 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건축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기준(제27조의2관련)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거리에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한기준제한대상입지기준(이격거리1) 등)
공원, 국가유산, 관광지2)발전시설11)300m
공원, 국가유산, 관광지2)폐차장12) 및 고물상13)200m
공원, 국가유산, 관광지2)공장14) 및 자원순환관련시설15)1,000m
도로3)발전시설11)300m (농어촌도로4) 200m)
도로3)폐차장12) 및 고물상13)200m
도로3)공장14) 및 자원순환관련시설15)1,000m
공공시설5)발전시설11)300m
공공시설5)폐차장12) 및 고물상13)500m
공공시설5)공장14) 및 자원순환관련시설15)1,000m
주거밀집지역6)발전시설11)300m
주거밀집지역6)폐차장12) 및 고물상13)300m
주거밀집지역6)공장14) 및 자원순환관련시설15)1,000m
공유수면7)발전시설11)1,000m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8)발전시설11)500m
우량농지9)발전시설11) 중 태양광발전시설입지불가
우량농지9)폐차장12) 및 고물상13)입지불가
우량농지9)공장14) 및 자원순환관련시설15)입지불가
중점경관관리구역10)발전시설11)입지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개정 2020. 7. 15, 2021. 7. 15, 2023. 10. 13, 2024. 5. 16, 2025. 12. 31.>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 관련)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특정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세부기준

2. 예외기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16)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11)을 설치하는 경우 위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11) 중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위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단,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사전 협의한 사업에 한함. 이 때,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11)(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농지이용시설17) 및 창고18)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11)(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우량농지9) 및 중점경관관리구역10)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농지이용시설17) 및 창고18) 제외)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11)(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주)
 1) 이격거리 :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이격 대상 지역 지적 경계(주택의 경우 외벽 기준)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2) 공원, 국가유산, 관광지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지정유산,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의 관광지 또는「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의 관광단지를 말한다.
 3) 도로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중 준공된 도로를 말한다.
 4)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의 도로(농도의 경우는 제외) 중 준공된 폭 5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5) 공공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중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은 제외),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의 학교,「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으로 한다.
 7)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를 말한다.
 8)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의한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을 말한다.
 9) 우량농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
 10)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
 11)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 또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태양에너지, 풍력 설비를 말한다.
 12)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13) 고물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14)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각 목의 산업단지 구역 밖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업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폐비닐·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업 등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15)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중 나목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육시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6) 공공단체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17) 농지이용시설 :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시설 중「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염소·산양 제외)을 사육하는 축사를 제외한 동·식물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18) 창고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개별법에 따라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완료된 창고 및 정부관리양곡창고 제외)

[별표 27]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7〕<신설 2024. 12. 16>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0조의18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2. 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2023. 10. 13.>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군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8>2. 삭제 <2015. 10. 30>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2. 1, 2024. 7. 15>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입안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4. 7. 15>

제9조

제9조 삭제 <신설 2016. 12. 30> <삭제 2024. 7. 15>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3. 8. 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4. 9. 22>1.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15조(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5조(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② 삭제<2022. 5. 10.>[본조 신설 2015. 10. 30]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 2016. 12. 30, 2023. 10. 13.>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3. 10. 13>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10.15>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5>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5. 12>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본조 신설 2015. 10. 30],[제목개정 2023. 10. 13.]④ 군수는 영 제70조의13제5항에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10.15>⑤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70조의1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10.15>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 2016. 12. 30>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가. 도시지역 :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30퍼센트 미만인 토지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가.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나. 임상산정방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4. 표고는 해발 2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 2. 1.>, <개정 2020. 6. 8, 2020. 7. 15, 2021. 7. 15>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포함)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09. 5. 12>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본조신설 2014. 4. 28]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①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를 가리어 막고 덮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제26조 삭제 <2015. 10. 30>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5. 12>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0.15>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4. 28>, <개정 2014. 9. 22, 2023. 10. 13.>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3. 10. 1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 개정 2025.10.15>10. 1호 내지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때, 도로 연장은 도로연결 시점부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부지까지 연결되는 실제 도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 10. 13.>

제2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2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28]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4. 3. 12>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5. 10. 30>② 삭제 <2015. 10. 30>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고창군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④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 <신설 2024. 12. 16>

제29조의2(용지환산계수)

제29조의2(용지환산계수)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1. 주거지역 : 0.32. 상업지역 : 0.13. 공업지역 : 0.24. 녹지지역 : 0.45. 기타지역 : 0.4[본조신설 2015. 10. 30]

제29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9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영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협의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30]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9. 22, 2025.10.15>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 <2015. 10. 30>24.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의 2와 같다. <신설 2025.10.15>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제32조 삭 제 <2014. 4. 28>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2. 1>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5. 10. 30>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제34조 삭제 <2014. 4. 28>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5. 10. 30>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

제36조 삭제 <2014. 4. 28>

제37조

제37조 삭제 <2014. 4. 28>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9. 2. 1>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3. 삭제 <2014. 4. 28>4. 삭제 <2014. 4. 28>5. 삭제 <2014. 4. 28>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제42조

제42조 삭제 <2019. 2. 1>

제43조

제43조 삭제 <2019. 2. 1>

제44조

제44조 삭제 <2019. 2. 1>

제45조

제45조 삭제 <2019. 2. 1>

제46조

제46조 삭제 <2019. 2. 1>

제47조

제47조 삭제 <2019. 2. 1>

제48조

제48조 삭제 <2019. 2. 1>

제49조

제49조 삭제 <2019. 2. 1>

제50조

제50조 삭제 <2019. 2. 1>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개정 2019. 2. 1>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 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4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중 동물관련시설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본조신설 2015. 10. 30]

제54조의3(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의3(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중 동물관련시설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본조신설 2015. 10. 30]54조의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81조 규정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19 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9. 2. 1]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2022. 5. 9>1. 삭제 <2014. 4. 28>2. 삭제 <2014. 4. 28>3. 삭제 <2015. 10. 30>4. 삭제 <2015. 10. 30>5. 문화지구6. 보행자우선지구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56조(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56조(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4. 9. 22, 2015. 10. 30>[제목개정 2015. 10. 30]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 2016. 12. 30, 2023. 10. 13.>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31>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 2025.12.31>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 2025.12.31>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31>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규정에 따라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 상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2. 30>, <개정 2014. 4. 28>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2. 30>, <개정 2014. 4. 28, 2024. 7. 15>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0. 30>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2. 30>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0. 3. 19, 2014. 4. 28, 2015. 10. 30>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 <개정 2024. 12. 16>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고창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0.15>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0조(방화지구·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60조(방화지구·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계획관리 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0. 30>[제목개정 2015. 10. 30]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개정 2024. 5. 16.>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②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개정 2020. 6. 8., 2024. 12. 16>

제61조(농지법에 따른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1조(농지법에 따른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6. 12. 30>② 영 제84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우리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4. 28>, <개정 2015. 10. 30, 2016. 12. 30, 2024. 7. 15>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 2023. 10. 13.>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3. 10. 13.>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 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⑤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9. 2. 1, 2023. 10. 13, 2024. 7. 15>⑥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2. 5. 10.>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0.>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5. 10. 30>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 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5. 10. 30>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아파트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5. 10. 30>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③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사회복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2. 5. 10.>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30>1. 제62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2. 제6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5. 10. 30>[본조신설 2014. 4. 28]

제65조의3(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65조의3(시범도시의 지원기준)① 군수는 영 제129조제4항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10.30]

제65조의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65조의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조신설 2022.10.11.]

제66조(기능)

제66조(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4. 3. 12.>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 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제6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4. 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4. 28>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28, 2015. 10. 30, 2022. 10. 11.>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4. 4. 28, 2015. 10. 30>1. 군 지방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8>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제69조제6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⑦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8>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제6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개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7.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4. 4. 28>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⑥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14. 4. 28>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8>⑧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위원회 심의 7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4. 28, 2021. 7. 15.>⑨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경우 보완사항 발생시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4. 28>, <개정 2015. 10. 30, 2016. 12. 30, 2021. 7. 15.>⑩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항 신설 2024. 7. 15>

제70조(분과위원회)

제70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1호에 의한 개발행위 심의는 서면(전자심의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⑦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제71조(간사 및 서기)

제7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6. 2. 1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7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7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1. 7. 15.>

제75조(수당 및 여비)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3.1.20>

제75조의2(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75조의2(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를 준용한다. <이조 신설 2024. 7. 15>

제76조(설치 및 기능)

제76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계획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군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 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제77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군 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9조(자료·설명 요청)

제79조(자료·설명 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설치)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제81조(세입)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2조(세출)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83조(준용)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제84조

제84조 삭제 <2014. 4. 28>

제85조(시행규칙)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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