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구 분어 른청소년ㆍ군인어 린 이비 고
개 인 단 체3,000 2,4002,000 1,6001,000 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 장 료

[별표 2] 주차요금

구 분당일주차체재(숙박)비고
소형차, 중형차 등1,0002,000
대형버스 등2,000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 차 요 금
 (단위 : 원)

 - 소 형 차 : 6인승미만의 승용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중 형 차 : 6인이상35인이하 승용.승합차
 적재적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버스 :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이상 특수자동차

[별표 3] 고인돌탐방열차 이용 요금표

이 용 요 금어 른청 소 년어 린 이
이 용 요 금1,000원700원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고인돌탐방열차 이용 요금표
 (단위 : 원)

[별표 4] 고인돌탐방열차 이용자 수칙

[별표 4] 
고인돌탐방열차 이용자 수칙
 1.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2. 문은 자동문이니 손을 대지마세요.
 3. 승차하신 후에는 음주.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4. 타인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5.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시설물을 파손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별표 5] 체험료

구 분체험기준요 금비 고
개 인1체험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체 험 료(제3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

관리번호 : 문의전화 : 063-560-2577 발행일시 :
관리번호 : 문의전화 : 063-560-2577 발행일시 :바코드
관리번호 : 문의전화 : 063-560-2577 발행일시 :
585-802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676063-560-2577http://www.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앞면)

 140㎜×60㎜(아트지100g/㎡)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자료 매도 신청서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
연번자료 명칭자료 명칭분 류분 류크 기구조적 특 징구조적 특 징출 처출 처요구액요구액비 고
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24조 제1항 관련)<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지 제3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4조 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자료 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
연번자료 명칭자료 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25조 제1항 관련)<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지 제5호서식] 기탁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25조 제1항 관련)<개정 2010. 03.19 조례1896호>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고인돌 공원 및 유적지 연구 전시 등에 활용 널리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기 탁 조 건 : 
 5. 자 료 목 록 : 별첨
 년 월 일
 
 기 탁 자 
 주 소 :
 생년월일(남.여)
 성 명 : 인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증증서

고창군수(인)
(자료 목록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2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기탁증서

[별지 제7호서식] (제25조 제2항 관련)
기 탁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문화자료를 고인돌 박물관에 기꺼이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 활용하고, 수탁기간 종료시 반환하겠습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고창군수 (인)

[별지 제8호서식] 기증 자료 원부

기증 번호기 증 자기 증 자기 증 자명 칭수량형 상기증일비고
기증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명 칭수량형 상기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25조 제3항 관련)
기증 자료 원부

[별지 제9호서식] 기탁 자료 원부

기탁 번호기 탁 자기 탁 자기 탁 자명 칭수량형 상기탁 기간변경 기탁 기간비고
기탁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명 칭수량형 상기탁 기간변경 기탁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25조 제3항 관련)
기탁 자료 원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군 고인돌유적과 관련 유물 및자료를 보존·전시관리 하고, 고인돌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6. "단체"란 30명 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7. "보호자"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19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8. "입장료"란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일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9. "이용료"란 고인돌탐방열차 사용에 따라 지불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10. "체험료"란 선사마을 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4.29>1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04.29>12. "시설물"이란 고인돌공원과 국가유산 지정구역(사적) 및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04.29. 2024. 5. 16>

제3조(공원내 사용제한)

제3조(공원내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내 사용을 금한다.1. 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공연2. 정치·시위·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3. 판매·구걸·행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사용4. 군수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인돌공원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5. 그 밖의 공원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정 2010. 3. 19>

제4조(퇴장)

제4조(퇴장) 군수는 공원내에 입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장 시킬수 있다.<개정 2009. 5. 12>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자2. 음주·흡연 및 취사행위자3.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기한 자 <개정 2010. 3. 19>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위험물·악취발산물을 반입한 자5. 만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6. 폐장시간 이후까지 공원내를 배회하는 자

제5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공원내 입장자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공원내 국가유산 또는 시설물 그 밖의 각종 물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4. 5. 16>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공원의 관람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②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0. 3. 1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공원 및 유적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로 한다.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제8조(입장료) 공원 및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

제9조(입장권) 입장권 발행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10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10조(입장료의 징수 등)① 입장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②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매입 후 입장하지 아니한 당일 입장권 <개정 2010. 3. 19>2. 공원 및 유적지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할 때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고창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요금의 게시)

제11조(입장요금의 게시) 군수는 제8조의 따른 입장 요금표를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제12조(입장료의 감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8조에 따른 입장료를 50% 감면한다. <개정 2017. 8. 1>

제13조(입장료의 면제)

제13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21. 12. 29>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수행자 <개정 2024. 5. 16>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자<개정 2010. 03. 19, 2017. 8. 1>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유아5.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휴대한 65세 이상 노인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다만,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09. 6. 25, 2017. 8.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 6. 25, 2017. 8. 1, 2021. 12. 29.>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1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29.>15.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 8. 1> [종전 제8조를 제11조로 이동 <2017. 8. 1>]16.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ㆍ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신설 2017. 8. 1>17. 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사립교원 포함)· <신설 2017. 8. 1>18. (입장료) 공원 및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7. 8. 1>][이조 전문개정 2009.6.25]

제14조(주차료의 면제)

제14조(주차료의 면제) 군수는 공원 관람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이조 전문개정 2009.6.25]

제15조(주차장 안내표시)

제15조(주차장 안내표시) 군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이조 전문개정 2009.6.25]

제16조

제16조 삭제 <개정 2009.6.25>

제17조

제17조 삭제 <개정 2009.6.25>

제18조(주차거부)

제18조(주차거부) 군수는 공원관람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외에 2일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명칭)

제19조(명칭)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명칭은 "고인돌 탐방열차"라 칭한다.

제20조(이용료 징수 등)

제20조(이용료 징수 등)① 고인돌탐방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3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이용자는 별표4에 따라 이용자 수칙을 지켜야 하며, 고의로 고인돌탐방열차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21조(운행구간)

제21조(운행구간) 공원 관광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에서 고인돌유적지를 왕복 운행한다.

제22조(운행시간)

제22조(운행시간)① 고인돌탐방열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고인돌탐방열차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한다.1. 휴관일2. 기상악화 등으로 관광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고인돌탐방열차의 고장 등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조 신설 2017. 8. 1]

제23조(근무원 배치)

제23조(근무원 배치) 고인돌탐방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제24조(취득 및 전시)

제24조(취득 및 전시)① 군수는 공원에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전시물(이하 "유물")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입, 기증, 관리 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개정 2009.5.12>② 군수는 유물의 전시, 취득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수 있다. <개정 2009.5.12>

제25조(기증 및 기탁)

제25조(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공원의 전시 및 보존,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 보존 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4.5. 16>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을 받을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26조(관리)

제26조(관리)① 군수는 전시·보관 유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보관 유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7조(열람 및 대여)

제27조(열람 및 대여)① 고창군이 보유한 유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 할수 있다.② 자료의 대여는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유물에 대하여 허가 할수 있다. <개정 2009. 5. 12>③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8조(대여기관)

제28조(대여기관) 유물은 학교 등 교육기관 및 박물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03. 19>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의 유물의 전시 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제29조(비용부담)

제29조(비용부담)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편의시설 등)

제30조(편의시설 등)①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음식점, 매점2. 기념품판매점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0. 3. 19>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수 있다. <대번 2009. 5. 12>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명칭)

제31조(명칭) 체험장의 명칭은 "선사마을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746번지 일원에 둔다.[본조신설 2016.04.29][종전 제31조를 제36조로 이동 <2016.04.29>]

제32조(이용시간)

제32조(이용시간)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10:00 ∼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4.29][종전 제32조를 제37조로 이동 <2016.04.29>]

제33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제33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군수는 고인돌유적지와 청동기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4.29]

제34조(체험료 징수)

제34조(체험료 징수)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별표5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4.29]

제35조(체험료의 반환)

제35조(체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이용 1일 전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본조신설 2016.04.29]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주차장 조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제31조에서 이동 <2016.04.29>]

제37조(규칙)

제3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32조에서 이동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