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1-20 시행 2023-0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각계의 저명한 인사중에서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지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3.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4. 군지편찬원고 심의5. 그 밖의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군지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99.7.9, 2007.01.29, 2015.01.27, 2019.03.25., 2022.8.1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