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옥마을 숙박시설 이용료

이용기준 (면적)이용기준 (면적)객실수금 액금 액금 액비 고
이용기준 (면적)이용기준 (면적)객실수주중금요일토요일비 고
단독형36.46㎡380,000100,000120,0001실당(4인기준)
내아형35.07㎡180,000100,000120,0001실당(4인기준)
내아형46.51㎡1100,000120,000140,0001실당(4인기준)
2실형39.66㎡290,000110,000130,0001실당(4인기준)
2실형43.23㎡2100,000120,000140,0001실당(4인기준)
객사형62.64㎡2130,000150,000180,0001실당(4인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16.>
한옥마을 숙박시설 이용료(제2조제2항 관련)
 
○ 한옥마을 숙박시설 (단위:원)

※ 1실(4인기준) 기준초과 1명당 10,000씩 이용료를 추가한다.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기준

구 분감 면 율감 면 율
구 분한옥마을 숙박시설기타시설
1.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30퍼센트30퍼센트
2. 수학 여행단 (기준정원 30명 이상)3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30퍼센트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 기준정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학교장 및 교육관련 단체장으로부터 감면 요청이 있을 경우30퍼센트
5.「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30퍼센트30퍼센트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30퍼센트30퍼센트
7.「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30퍼센트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3. 16.>
시설이용료 감면기준 (제3조 관련)

[별표 3] 시설이용료 환급기준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배상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배상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3.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이용료 환급기준 (제4조 관련)

[별표 4] 이용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3. 16.>

[별지 제1호서식]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도로명주소전화번호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이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이용시설기본시설
이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액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6>

제2조(이용료 등)

제2조(이용료 등)① 한옥숙박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이용료는 이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한옥마을 숙박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6.3.16>③ 수탁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 감면)

제3조(이용료 감면) 한옥마을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① 납부한 시설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6조(이용수칙 게시)

제6조(이용수칙 게시) 수탁운영자는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이용수칙(별표 4)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고창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