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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군도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 허가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21일 | 21일 | 21일 |
| 신청인 |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① 성명(법인명)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②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신청인 | 신청인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③ 연결 목적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④ 점용기간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점용장소·점용면적 ( ㎡)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실시방법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도로복구방법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⑤ 도로종류 및 노선명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고창군도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 | | | | |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⑥ 수수료 : 1,000원 | ⑥ 수수료 : 1,000원 | ⑥ 수수료 : 1,000원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④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⑥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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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 신청인 | 신청인 | |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처리기관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