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09 시행 2019-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목록

【해양수산분야】 25. 어촌체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 26. 천일염 생산시설 개선 지원사업 27. 어업 생산자·단체(법인포함) 생산품 운송수단 지원사업
【축산분야】 28.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29. 축산환경개선·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 미생물제제 등 지원 30. 가축재해․재난에 따른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31.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 지원 32. 젖소자질개량 및 고품질 우유생산 등 낙농사업 지원 33.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 지원 34. 조사료 생산 등 사료의 안정과 수급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기자재 및 보상금 지원 35. 친환경 축산물 및 HACCP 인증과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지원 36. 가축질병(전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약품 및 장비․기자재 지원 37.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업 지원 38. 가축질병(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39.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축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40.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 컨설팅 및 그 시설에 관한 지원 41. 축산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지원 42. 그 밖에 홍보활동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8.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및 「축산법」제3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단체를 포함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일반적인 지원사업”이란 농어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별표 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높은 순으로 지원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제7조(지원사업의 관리)

제7조(지원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2. 기계 및 장비 : 구입일부터 5년간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조
  • · 축산법제1조
  •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