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의 전통문화와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계획 및 정책 결정2.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지급대상자 결정3.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지급대상자 환수조치에 대한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1. 군의회 의원 1명2. 관련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고창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부부세대분리는 1세대로 인정하여,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2. 실제 경작(사육포함) 또는 경영하고 있는 농림업인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주소지 해당 읍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자 명단을 마을이장에게 배부하여 마을회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제외)

제11조(지급제외)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前)연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4. 신청 전(前)연도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제12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제12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제9조의 지급대상에게 연 60만원의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사용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3조(지급의 환수조치)

제13조(지급의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제14조(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③ 환수금을 부과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처분에 따른다.

제14조(의무이행)

제14조(의무이행)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다음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고창군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2.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3. 「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4.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5.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6.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7.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8.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9.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란 고창군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의 전통문화와 마을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