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면적사용 면적사용 면적사용 면적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년간). . . ~ . . .( 년간). . . ~ . . .( 년간). . . ~ . . .( 년간). . . ~ . . .( 년간). . . ~ . . .( 년간). . . ~ . . .( 년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장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창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허가 시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5.12>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서(제17조 관련)
1. 주소 또는 단체면 :
2. 성명 또는 대표자 :
3. 사용시설명
 Ο 소 재 지 :
 Ο 건물면적 :
4. 사용목적 :
5.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6. 사 용 료 :
7. 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8. 승인조건 :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규정 준수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매장) 사용연장 신청서

구 분투자금액수 입지 출순수익비 고
※ 구비서류 . 결산보고서 1부(수익분석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 사업계획서 1부처리기한 30일
음식점
인건비
운영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9.>

 □ 사용연장
 -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지분석결과 의견
 - 연장신청 사유(향후계획 포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사업장 주소: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토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 이익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판매장의 명칭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라 칭한다.② 판매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0. 7., 2007. 8. 2., 2009. 12. 30., 2011. 1. 31., 2020. 11. 9, 2022.12.28>1.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17 내에 둔다.2.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1(선운산도립공원 내)에 둔다.3.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점 :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고속도로 80(고창 고인돌휴게소(상) 부지내)에 둔다.4.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하행선점 :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고속도로 81(고창 고인돌휴게소(하) 부지내)에 둔다.5. 삭제 <2024. 12. 16>③ 판매장의 운영사무실은 판매장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판매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고창군 농특산품과 토산품 및 필요한 경우 전국 타시ㆍ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제품의 전시 및 판매2. 제1호에 따라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개정 2009. 5. 12.>3. 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4. 그 밖의 전시ㆍ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0.>

제4조(판매장의 운영)

제4조(판매장의 운영)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7. 8. 2., 2009. 5. 12., 2019. 1. 2., 2019. 3. 25, 2022. 8. 12.>1. 위 원 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 8. 12.>2. 부위원장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07. 8. 2., 2009. 12. 30., 2010. 11. 22., 2015. 1. 27, 2022. 8. 12.>3. 위 원 :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생산가공유통업체대표 1명,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1명,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고창부안축협 전무, 고창수협 상임이사, 한국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장 <개정 2007. 8. 2, 2009. 5. 12, 2009.12.30, 2010.11.22., 2015.01.27., 2022.8. 12.>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10. 11. 22., 2015. 1. 27., 2020. 11. 9.>

제6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제6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 결정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4.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개정 2009. 12. 30.>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ㆍ여비)

제8조(수당ㆍ여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제9조(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판매장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시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후 군수가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2020.11.9., 2022.12.28>1.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2.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1ㆍ2층3.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4.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하행선점 : 농특산품ㆍ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5. 삭제 <2024. 12. 16>

제10조(제품의 전시 및 판매)

제10조(제품의 전시 및 판매) 판매장에서는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제11조(조직)

제11조(조직)① 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② 판매장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회계 장부 정리와 소속 직원관리 등 판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군수는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제13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말 폐쇄후 1개월 이내에 판매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4조(예산회계)

제14조(예산회계)① 판매장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③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ㆍ보관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보호)

제15조(재산보호) 군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신청)

제16조(사용신청)① 군수는 판매장 사용허가 만료 30일전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② 희망자는 신청기한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0.> <개정 2020. 11. 9.>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1. 9.>② 제1항에 따른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사용료는 사전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9.>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9.>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9.>

제18조(사용허가 취소)

제18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ㆍ조례가 정지 또는 변경 되었을 때 <개정 2009. 12. 30.>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 12. 30.>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금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제19조(사용료 결정)

제19조(사용료 결정) 판매장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판매장의 운영실적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1. 판매장 면적이 200㎡이상 또는 매출액 2억원 이상 일때 재산평정가격의 60/1000 이상2. 판매장 면적이 100㎡이상 200㎡미만 또는 매출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일때 재산평정가격의 30/1000 이상3. 판매장 면적이 100㎡이하 또는 매출액 5천만원이하 또는 신규매장과 판매장 입점위치, 농촌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30/1000 이하<전부개정 2012.05.25>

제20조(사용료 징수)

제20조(사용료 징수) 사용허가할 때에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연도별로 수입결의 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 3. 19.>

제21조(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개정 2009. 5. 12.>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의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23조(운영관리비)

제23조(운영관리비)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시 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ㆍ오물처리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24조(손해배상)

제24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때에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25조(지도ㆍ감독)

제25조(지도ㆍ감독)①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10. 11. 22., 2011. 1. 31., 2015. 1. 27., 2020. 11. 9.>② 지도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년 2회 업무지도 및 운영ㆍ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③ 군수는 판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 5. 12.>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