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이하 “단기농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영농교육 및 고창농촌체험을 위한 단기거주 교육시설을 말한다.② 단기농촌체험시설에서 “단기”란 최대 1주일을 의미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단기농촌체험시설의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에 둔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반환 한다.1. 단기농촌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귀중품 보관)
제10조(귀중품 보관) ① 관리자는 단기농촌체험시설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보관하고,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③ 귀중품을 사용자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실 또는 망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