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악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삭 제 <2000. 7. 13>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국악당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국악당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1항의 사용료와 조례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최초사용일 5일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3,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은 고창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09.5.12>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2.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써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3.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10. 0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창군지부가 주최하는 비영리 순수예술활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고창군이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 <개정 2010. 02. 25>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일부감면(공연장 50%)가. 국악과 관계된 전통문화예술발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제7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무대·조명대·소도구 등 부대시설 사용할 때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 제 <2000. 7. 13>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매표위탁서 별지 제10호서식를 매표전일까지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 게첨)
제10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국악당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보증금 반환)
제11조(보증금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완료 다음날 관리소장의 시설훼손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환불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상설국악교실 수강)
제12조(상설국악교실 수강) 상설국악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에서 수강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94. 12. 12]
제13조(수강료)
제13조(수강료)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08. 5. 16, 2009. 5. 12>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소속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봉급상당액과 기말수당·정근수당 및 별표 1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1. 주임강사·국악장·기획자·연출자는 지방공무원 6급 또는 7급봉급상당액2. 일반강사 및 상임단원은 지방공무원 7급 또는 8급봉급상당액3. 준단원은 지방공무원 9급봉급상당액[본조 신설 94. 12. 12]
제15조(호봉획정과 승급)
제15조(호봉획정과 승급)① 상설국악교실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및 상설공연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초임호봉은 별표 2에 따라 획정하되, 경력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합산한다. <개정 2009.5.12>② 호봉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본조 신설 94. 12. 12]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강사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1. 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 및 운영조례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군수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강사·단원으로서의 의무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군수의 승인없이 고창군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4. 동리국악당의 권위나 각기 소속부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지각·무단조퇴·무단이석 5회 이상일 때와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일 때 [본조 신설 94. 12. 12 ], <일괄개정 2018. 04. 20>
제17조(징계의 종류)
제1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위촉 해제·출연정지·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본조 신설 94. 12. 12] <개정 2010. 02. 25>
제18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8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 소행·공적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본조 신설 94. 12. 12] <개정 2010. 02. 25>
제19조(징계의 효력)
제19조(징계의 효력)① 징계에 따라 위촉 해제 된 자는 위촉 해제일로부터 3년이내에 강사 및 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5.12, 2010. 02. 25>② 출연정지는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감봉은 1월에서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한다.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호봉승급을 시킬 수 없다.1.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02. 25>가. 출연정지 : 12월나. 감· · 봉 : 12월다. 견· · 책 :· 6월
제2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제2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① 강사 및 단원의 징계사항 의결은 고창군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간사는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② 징계절차는 고창군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9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