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구 분이 용 료(원)이 용 료(원)이 용 료(원)이 용 료(원)수용인원(명)비 고
구 분학 생학 생성 인성 인수용인원(명)비 고
구 분비수기의 평일성수기(7.1∼8.31),주말(금, 토) 및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비수기의 평일성수기(7.1∼8.31),주말(금, 토) 및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수용인원(명)비 고
50평형240,000276,000276,000300,00010운곡1동
50평형240,000276,000276,000300,00010운곡2동
32평형180,000216,000216,000240,0008운곡3동
32평형180,000216,000216,000240,0008운곡4동
18평형 *1객실 기준60,00084,00084,000120,0005운곡5동
18평형 *1객실 기준60,00084,00084,000120,0005운곡6동
세미나실 *1시간 기준12,00024,00024,00036,00080
족구장‧배구장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무대공연장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5.10., 2025.10.15>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제8조 관련)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25.10.15.>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 전액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 이용료 전액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 이용료 전액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5.10., 2023.8.1., 2024.5.16., 2024.7.15., 2024.10.15., 2025.10.15>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표 4] 유스호스텔의 안전수칙

[별표 3] <개정 2025.10.15.>
 유스호스텔의 안전수칙(제14조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비상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 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 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띠, 안전모, 구명대 등 개인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한다.

별지모음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계계남여여이용구분이용구분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구분이용구분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용객실이용객실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
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
고 창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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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주소연락처
이용인원이용인원계남여이용구분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구분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족구장 / 배구장 / 세미나실 / 야외공연장 ]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 용 인 원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 용 인 원이 용 기 간남여이 용 료담당자담당과장
연 번물품인계인수물품인계인수인 수 자 확 인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보 관 물 품 명비고
연 번물품인계인수물품인계인수인 수 자 확 인성 명호실주 소보 관 물 품 명비고
연 번인계 일시인수 일시인 수 자 확 인성 명호실주 소보 관 물 품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이 설치한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3.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4. “이용료”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부대시설”이란 세미나실, 무대공연장, 족구장, 배구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은 고창군 아산면 운곡로 91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4.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유스호스텔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인력배치 및 교육)

제6조(인력배치 및 교육)① 군수는‘청소년 기본법’제23조 규정에 의거 유스호스텔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종사자에 대하여 성별 · 연령층 · 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 년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 · 안전 ·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승인)

제7조(이용승인)① 유스호스텔을 이용 ·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이용 ·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10>③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0.15>④ 유스호스텔을 청소년 외의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 이용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요금은 성수기ㆍ주말ㆍ공휴일 전일과 평일, 비수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③ 군수는 고창군이 주최하는 행사 및 교육 또는 회의를 목적으로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의2항에서 이동 <2025.10.15>]

제9조(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① 유스호스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1. 100분의 50감면가. 관내 거주자 중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단,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거주자 중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단,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단,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100분의 30 감면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단,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고창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로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다.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3. 100분의 10감면가.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일 경우. 단, 관련 증빙자료(사이버고창군민증)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유스호스텔 회원4. 20인 이상의 단체는 이용료의 10%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② 감면은 1년에 2회, 1일 1객실에 한하여 적용된다. 단, 고창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로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및 20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10.15>

제10조(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반환)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반환기준 및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제11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군수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2.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3.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4.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제13조(손해배상 책임)①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안전수칙)

제14조(안전수칙) 군수는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귀중품 보관)

제15조(귀중품 보관) 군수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소지한 귀중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