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문화의전당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2-25 시행 2010-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단 체 명)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
시설이용기 본 시 설
시설이용부 대 시 설 (첨부서식 사용)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 )시간
변경내용
변 경 사용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 )시간
사 용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첨 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
구 분기 준사용료사용횟수금 액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용료사용횟수금 액비 고
피 아 노그랜드대형그랜드대형그랜드대형그랜드대형1대/회 사용50,000대/ 회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피 아 노일반형일반형일반형일반형1대/회 사용20,000대/ 회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기계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 회 사 용30,000회
기계수 평 이 동 무 대수 평 이 동 무 대수 평 이 동 무 대수 평 이 동 무 대1 회 사 용20,000회
기계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1 회 사 용20,000회
기계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 회 사 용30,000회
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1 회 사 용30,000회유선마이크 기본3개 (추가 1개당 2,000원)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개/회 사용5,000개/ 회
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1시간 사용30,000시간
조명무 대 효 과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1 회 사 용10,000회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무 대 효 과스모그기기스모그기기스모그기기1 회 사 용10,000회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무 대 효 과스트로버스트로버스트로버1 회 사 용10,000회
조명무 대 효 과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1개/회 사용10,000개/ 회
조명무 대 효 과핀 라이트핀 라이트핀 라이트1개/시간 사용10,000개/ 시간
기타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1 회 사 용20,000회
기타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1 회 사 용40,000회
기타보 면 대보 면 대보 면 대보 면 대1 회 사 용10,000회
기타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1 회 사 용20,000회
기타냉 방냉 방냉 방냉 방1시간사용현 시가시간시간당 49.5ℓ 소요
기타난 방난 방난 방난 방1시간사용현 시가시간시간당 71.9ℓ 소요
기타영화촬영영화촬영영화촬영영화촬영1 회 사 용50,000회
기타프 로 젝 터프 로 젝 터프 로 젝 터프 로 젝 터1 회 사 용30,000회
기타중계 방송중계 방송TV(비디오녹화)TV(비디오녹화)1 회 사 용30,000회
기타중계 방송중계 방송라 디 오라 디 오1 회 사 용20,000회
기타의상 및 대․소 도구의상 및 대․소 도구의상 및 대․소 도구의상 및 대․소 도구1 회 사 용취득가액의 5%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 관련)

[별지 1호 - 첨부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자단 체 명담 당 자담 당 자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단 체 명휴 대 폰휴 대 폰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대표자 성명생연월일생연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분공연(전시)명
구 분사 용 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구 분사용목적 및 내용 개요
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
대 관 장 소대 관 장 소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비 고
공연장, 전시실공연장, 전시실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 ( )시간
허가조건허가조건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
특기사항특기사항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당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이면)]
고창군 문화의전당 허가조건
1.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전당의 시설과 설비ㆍ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하며, 사용완료 시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돈해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 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와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8. 본 문구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때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년월일시 간사 용 목 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3조 관련)
고창군 문화의전당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구 분 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매기금 및 세 금전 당 사용료입 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 관련)
관람수입 정산내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 화 :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고창군 문화의전당( )
○ 관람권 수입내역

 ※ 별지 : 기타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 철거 원상복구비용 1부(별도 징수)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 명 : 
 입회자 주소 성 명 : 
 확인자 직위 성 명 :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단체명 (공연자)전화번호전 화 : 휴대폰 :전 화 : 휴대폰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
공연⋅전시ㆍ행사의 명 칭공연⋅전시ㆍ행사의 명 칭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
총 사용료총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부속설비 사용료부속설비 사용료부속설비 사용료감면신청액
감면신청내용감면신청내용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첨부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신 청 인단 체 명 (공연자)전화번호전 화 : 휴대폰 :전 화 : 휴대폰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
공연⋅전시ㆍ행사의 명 칭공연⋅전시ㆍ행사의 명 칭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 ( )시간
총 사용료총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부속설비 사용료부속설비 사용료부속설비 사용료사용료 감면 결정액
감면결정 산출내역감면결정 산출내역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계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계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제7조 관련)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일 련 번 호검 인 년 월 일관람권의 종류 ( )매 수검 인 자확 인 자비 고
일 련 번 호검 인 년 월 일관람권의 종류 ( )매 수성 명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7조 관련)
검 인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연월일 (남․여)
대 표 자주 소
위탁시설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제15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연월일 (남․여)
대 표 자주 소
당 초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연 장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창군 문화의전당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문화의전당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고창군 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사용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제2조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할 경우,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서식 이면과 같다.<개정 2009. 5. 12>③ 전당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09.5.12>

제4조(휴일 근무자의 대체휴무)

제4조(휴일 근무자의 대체휴무)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5조(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 및 사용료 정산)

제5조(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 및 사용료 정산)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1. 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공연물2. 대중가수의 음악회(독창회,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3. 그 밖에 군수가 흥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공연 종료 후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수입정산내역서에 따른 관람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며,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감면해당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이전에 전당 운영부서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전당 운영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인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문화의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09. 5. 12>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으로 하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당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전당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수탁자 선정 등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5.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6. 그 밖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02. 25>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25>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25>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0. 02. 25>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탁에 관한기준 등)

제13조(위탁에 관한기준 등)①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2. 전시실3. 휴게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1. 공연장 : 객석 500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2. 전시실 : 문화예술분야에 전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3. 휴게실 : 관련 업종의 사업자 등록 등을 필한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제14조(위탁운영 등)

제14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전당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당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의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재위탁은 불허한다.

제15조(위탁운영 신청)

제15조(위탁운영 신청)① 전당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당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당 위탁운영기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 5. 12>

제1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1. 운영의 기본방향2.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연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7조(예산 및 결산)

제1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전당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준수해야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당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2.25>1. 수탁자가 제14조 부터 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02. 25>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전당에 대한 위탁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당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5.12>

제20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20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라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21조(회원제의 운영 등)

제21조(회원제의 운영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원은 일반회원과 청소년회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회원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할인, 초대권발행과 좌석권 차등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모집된 회원에 대해 매표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전당 내 사은행사의 초대, 공연정보·전당 정보의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③ 회원이 다수의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회원 1인당 4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④ 전당 사용자는 회원제 시행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