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창군 부안면 유원지의 명칭은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이하 “유원지”라 한다)”라 한다.2. “시설이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유원지 내 건축물과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료”란 유원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유원지 시설”이라 함은 고창군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고시에 따른 유희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기타시설, 녹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유원지는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에 두며, 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원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2. 유원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홍보3. 유원지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유원지 및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원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1.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2. 부지와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3. 수탁대상 :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유원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년 1월 1일, 설, 추석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이용 및 관람시간)
제7조(이용 및 관람시간)① 유원지 이용 및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유원지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유원지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10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2. 50퍼센트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나.「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30퍼센트 감면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자③ 유원지 이용료는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ㆍ수탁 협약체결 후에는 협약내용을 따른다.④ 군수는 유원지 시설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유원지 시설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예약 취소 요청 시 별표 3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1조(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유원지 시설 및 연관 사업의 유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세계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2. 유원지 및 농생명식품산업, 문화, 관광, 클러스터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유원지의 시설 취득ㆍ처분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시설 이용료 등 유원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유원지의 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출석위원의 직업 또는 친ㆍ인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위원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제12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등)
제16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7조(수탁자 선정)
제17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유원지 관리ㆍ운영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 한다.② 유원지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유원지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4. 유원지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협약체결)
제18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제19조(위탁료 및 사용료)
제19조(위탁료 및 사용료)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연마다 위탁료 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④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0조(사용료 감면 및 조정)
제20조(사용료 감면 및 조정)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분자 유원지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복분자 유원지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또는 위탁하는 행위2.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취소)
제22조(협약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사용허가 포함)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유원지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3조(원상복구)
제23조(원상복구)①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라 협약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부지 포함)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지휘ㆍ감독)
제24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원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1. 복분자유원지 시설 관리 현황2. 복분자유원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유원지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