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복분자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1-20 시행 2023-0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 사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제 목
신 청 내 용이 전 내 용 (실시권의 종류)
사 용 기 간
기술료(사용료)
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첨부자료〉 ◦ 개 인 :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첨부자료〉 ◦ 개 인 :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첨부자료〉 ◦ 개 인 :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지 제2호서식

회 사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제 목
신 청 내 용이 전 내 용 (실시권의 종류)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고창군에서는 귀사가 신청하신 사용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200 . . . 고창군수 인고창군에서는 귀사가 신청하신 사용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200 . . . 고창군수 인고창군에서는 귀사가 신청하신 사용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200 . . . 고창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제13조)
기술실시 계약서(표준)
 고창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기술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의 허가) “갑”은 다음의 “기술” 사용을 “을”에게 허가한다.
 1. 특허, 연구결과물 : (출원, 등록번호 및 일자 200 년 월 일)
 ○ 
 2. 기술실시내용(제목) : 
 ○
제2조(사용권의 범위) 이 건의 계약에 있어서 기술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 실시권의 종류 : 조례 제10조(예, 통상사용권, 연구결과물 등등) 
 3. 실시지역 : 예) 대한민국 전역 
 4. 실시할 내용(제목) : 
 
제3조(실시료의 납부) “을”은 기술실시료 및 사용료( )를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년 1년 이내에 고창군의 관련 법규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실시료 납부 계약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실시료의 불반환) “을”은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 실시하고 납부한 기술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갱신) 이 건의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제2조 “실시권의 범위” 및 제3조 “실시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을”은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 건의 기술을 제3자에게 실시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이전 또는 설정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의 침해) ①“을”은 이 실시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보고) “을”은 이 건의 기술에 관련된 실시상황(판매현황)을 1회/년(실시료 납부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 2항과 관련된 경우는 “갑”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 자료를 제출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 및 사용기간 만료 시.
 2. 이 실시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실시권이 부착된 기술을 “갑”이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판 또는 혼동을 초래하게 할 경우.
제10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르며 본 계약에 있어서 소송시에는 “갑”의 관할지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0월 0일
갑 : (인)
을 :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대표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사업자대표주 소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사업자대표회사현황회사현황계(평)계(평)계(평)건 평건 평건 평부지(평)부지(평)부지(평)부지(평)부지(평)부지(평)부지(평)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기타기타기타
사업자대표회사현황회사현황
사업자대표법인체 운영상황법인체 운영상황출자현황출자현황출자현황출자현황이사인원(명)이사인원(명)이사인원(명)이사인원(명)이사인원(명)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사업자대표법인체 운영상황법인체 운영상황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사업체명사업체명가공품목(주원료)가공품목(주원료)가공품목(주원료)가공품목(주원료)가공품목(주원료)가공품목(주원료)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법인주소법인주소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시설규모시설규모부 지(평)부 지(평)부 지(평)부 지(평)부 지(평)건 물(평)건 물(평)건 물(평)건 물(평)건 물(평)건 물(평)건 물(평)설비내용설비내용설비내용설비내용설비내용설비내용설비내용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시설규모시설규모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복분자 매입 계획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매입지역 및 매입량 (전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전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전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매입지역 및 매입량 (계획년도)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년간 평균 예상소득 : 천원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구 분품 목품 목품 목총생산량(㎏)총생산량(㎏)총생산량(㎏)총생산량(㎏)총생산량(㎏)조수입(천원)조수입(천원)조수입(천원)조수입(천원)조수입(천원)조수입(천원)조수입(천원)경영비경영비경영비경영비경영비경영비경영비소 득소 득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
사업계획및년차별소득목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사업(생산)계획서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복분자관련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고창군 복분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특허권은 고창군에 의해서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것2. 연구결과물은 고창군에 의해서 연구된 결과물로서 군수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것

제3조(특허출원 및 등록)

제3조(특허출원 및 등록) 군수는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한다.1. 출원비용2.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3. 등록 후 관리비용

제4조(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의 운영관리)

제4조(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의 운영관리)① 군수는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②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허가 내용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신청)

제5조(사용허가신청)①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이하 "실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군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이전 협의회 설치)

제6조(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이전 협의회 설치) 고창군 소유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이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단독 혹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실시자로부터 이전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1. 위원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3. 위원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1명,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 차장, 복분자 가공업체 대표 1명 및 복분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계정 2010.03.19, 2010.11 22., 2015.1.27., 2021.12.29., 2022.8. 12.>

제8조(협의회의 협의사항)

제8조(협의회의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특허권의 이전(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2. 연구결과물의 이전 및 사용허가3.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된다.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화작목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7.>③ 회의 및 의사 진행은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 및 진행하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 의무)

제10조(협의회 의무) 협의회는 실시자와 기술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방법(특허출원 및 등록, 연구결과물 등)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술료 수준 및 사용료(년간 판매가 1,000분 1이상)와 실시기간(3년 이내)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

제11조(기술료)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고창군의 세입으로 하며, 기술료를 발생시킨 해당부서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복분자관련 연구에 재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전 및 사용허가)

제12조(이전 및 사용허가)① 군수는 제7조 부터 제10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기술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고창군에서 생산된 복분자의 소비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내 생산 복분자 전량을 이용하여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업체(농협 포함)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 군수는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실시자와 실시권의 범위(양도, 전용실시권, 통상 사용권, 연구결과물 사용허가, 실시기간 등) 및 기술료(사용료) 납부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5.12>

제14조(계약의 해지)

제14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실시자가 조업의 중단 등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2.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실시자가 고창군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담당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의견서와 함께 계약해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 협의 및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5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군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6조(기술보증 및 배상)

제16조(기술보증 및 배상) 군수는 기술실시 계약시 고창군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부터 손해배상(고창군의 귀책으로 인한 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23.1.2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