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수압0.81.01.21.51.82.02.22.32.42.52.62.72.82.9
13.03.64.04.44.95.45.76.06.16.26.36.56.66.76.8
16.05.46.16.77.48.28.69.09.29.49.69.810.010.210.4
20.08.59.510.411.612.713.414.114.414.715.015.315.615.916.2
25.013.314.816.318.219.921.022.022.523.023.523.924.424.825.3
30.019.121.423.426.228.730.231.732.433.133.834.535.135.836.4
40.034.038.041.646.551.053.756.457.658.960.161.362.463.664.7
50.053.159.465.072.779.784.088.190.092.093.995.797.699.3101.1
75.0119.5133.6146.3163.6179.2188.9198.1202.6207.0211.2215.4219.5223.5227.5
100.0212.4237.5260.2290.9318.6335.9352.2360.2367.9375.5382.9390.2397.4404.4
150.0477.9534.3585.3654.4716.9755.7792.6810.4827.8844.9861.6878.0894.1910.0
200.0849.79499.61040.61163.41274.51343.41409.01440.71471.61502.01531.71560.91589.61617.7
250.01327.61484.31626.01817.91991.42099.12201.62251.02299.52346.92393.32438.92483.72527.7
300.01911.72137.42341.42617.72867.63022.73170.23241.53311.23379.53446.43512.13576.53639.8
350.02602.12909.23186.93563.03903.14114.24315.14412.04506.94599.94691.04780.34868.04954.2
400.03398.63799.84162.54653.85097.95373.75636.05762.75886.66008.06127.06243.76358.36470.8
450.04301.44809.15268.15889.96452.16801.17133.07293.47450.27603.97754.47902.28047.28189.6
500.05310.45937.26503.87271.57965.58396.48806.29004.19197.89387.59573.49755.79934.810110.6
600.07646.98549.59365.510471.011470.412090.812681.012966.013244.813518.013785.714048.314306.114559.3
구경/수압3.03.13.23.33.43.53.63.73.83.94.04.14.24.3
13.07.07.17.27.37.47.57.67.77.87.98.08.18.28.3
16.010.510.710.911.011.211.411.511.711.912.012.212.312.512.6
20.016.516.717.017.317.517.818.018.318.518.819.019.219.519.7
25.025.726.126.627.027.427.828.228.628.929.329.730.130.430.8
30.037.037.638.238.839.440.040.641.141.742.242.743.343.844.3
40.065.866.968.069.070.171.172.173.174.175.076.076.977.978.8
50.0102.8104.5106.2107.9109.5111.1112.6114.2115.7117.2118.7120.2121.7123.1
75.0231.4235.2239.0242.7246.3249.9253.5257.0260.4263.8267.2270.5273.8277.0
100.0411.3418.1424.8431.4437.9444.3450.6456.8462.9469.0475.0480.9486.7492.5
150.0925.5940.8955.9970.7985.3999.71013.81027.81041.61055.21068.71082.01095.11108.0
200.01645.41672.61699.31725.71751.61777.21802.41827.31851.81876.01899.91923.51946.81969.8
250.02570.92613.42655.22696.32736.92776.92816.22855.12893.42931.22968.63005.53041.93077.9
300.03702.03763.23823.53882.73941.13998.74055.44111.34166.54221.04274.84327.94380.34432.2
350.05038.95122.24204.15284.85364.35442.65519.85596.05671.15745.25818.45890.75962.16032.7
400.06581.46690.26797.36902.67006.57108.77209.67309.07407.17504.07599.67694.07787.27879.4
450.08329.68467.38602.88736.28867.58997.09124.69250.59374.79497.29618.29737.79855.79972.4
500.010283.510453.410620.710785.410947.611107.411265.011420.411573.711724.911874.312021.812167.612311.6
600.014808.215053.015293.815531.015764.515994.716221.616445.316666.116883.917099.017311.417521.317728.6
구경/수압4.44.54.64.74.84.95.05.15.25.35.45.55.65.7
13.08.48.58.68.78.88.99.09.19.29.29.39.49.59.6
16.012.812.913.013.213.313.513.613.713.914.014.114.314.414.5
20.019.920.220.420.620.821.021.221.521.721.922.122.322.522.7
25.031.131.531.832.232.532.933.233.533.834.234.534.835.135.4
30.044.845.345.846.346.847.347.848.348.749.249.750.150.651.0
40.079.780.681.582.483.284.185.085.886.687.588.389.189.990.7
50.0124.5125.9127.3128.7130.1131.4132.8134.1135.4136.7138.0139.2140.5141.7
75.0280.2283.4286.3289.6292.7295.7298.7301.7304.6307.5310.4313.3316.1318.9
100.0498.2503.8509.4514.9520.3525.7531.0536.3541.6546.7551.9557.0562.0567.0
150.01120.81133.51146.01158.41170.71182.81194.81206.71218.51230.21241.71253.11264.51275.7
200.01992.62015.12037.42059.42081.22102.82124.12145.32166.22186.92207.52227.82248.02268.0
250.03113.53148.73183.43217.93251.93285.63319.03352.03384.73417.13449.23481.03512.53543.7
300.04483.44534.14584.24633.74682.84731.34779.34862.94874.04920.64966.85012.65058.05102.9
350.06102.46171.46239.66307.06373.86439.86505.26569.96634.06697.56760.46822.76884.46945.6
400.07970.58060.68149.68237.78324.98411.28496.68581.18664.88747.88829.98911.38991.99071.9
450.010087.610201.610314.410425.910536.210645.410753.510860.510966.411071.411175.311278.311380.411481.6
500.012453.912594.612733.812871.513007.713142.513275.913408.013538.813668.413796.713923.914049.914174.8
600.017933.618136.218336.718534.918731.018925.119117.319307.519495.919682.419867.320050.420231.820411.7
구경/수압5.85.96.06.16.26.36.46.56.66.76.86.97.07.1
13.09.79.79.89.910.010.110.210.210.310.410.510.510.610.7
16.014.614.814.915.015.115.315.415.515.615.715.916.016.116.2
20.022.923.123.323.523.723.824.024.224.424.624.825.025.125.3
25.035.736.136.436.737.037.337.537.838.138.438.739.039.339.6
30.051.551.952.452.853.253.654.154.554.955.355.756.156.557.0
40.091.592.393.193.894.695.496.196.997.698.499.199.8100.5101.2
50.0143.0144.2145.4146.6148.7149.0150.2151.4152.5153.7154.8156.0157.1158.2
75.0321.7324.5327.2329.9332.6335.3337.9340.6343.2345.8348.3350.9353.4356.0
100.0571.9576.9581.7586.5591.3596.1600.8605.5610.1614.7619.3623.8628.3632.8
150.01286.91297.91308.91319.71330.51341.21351.81362.31372.81383.11393.41403.61413.71423.8
200.02287.82307.42326.92346.22365.32384.32403.22421.92440.52458.92477.22495.32513.32531.2
250.03754.63605.33635.83665.93695.93725.53755.03784.23813.23842.03870.63898.93927.13955.0
300.05147.55191.75235.55278.95322.05364.85407.25449.35491.05532.55573.65614.45655.05695.2
350.07006.37066.47126.17185.27243.97302.17359.87417.17473.97530.37586.37641.97697.07751.8
400.09151.19229.69307.59384.89461.49537.49612.89687.69761.89835.59908.69981.210053.310124.8
450.011581.811681.311779.811877.611974.612070.712166.212260.812354.812448.012540.612632.512723.712814.2
500.014298.614421.314543.014663.714783.414902.115020.015136.815252.815368.015482.215595.615708.215820.0
600.020589.920766.720941.921115.721288.121459.121628.721797.121964.122129.922294.422457.722619.92278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구 경 별 출 수 량 조 견 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건 물 (토 지) 사 용 승 낙 서
□ 소유주 인적사항
 ○ 건물(토지)주 주소 :
 ○ 성 명 :
 ○ 생 연 월 일 :
 ○ 설 치 주 소 :
 ※ 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건물
 (토지)주의 승낙서를 받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번주 소성 명생 연 월 일서명 및 인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 민 동 의 서
□ 설치건명 :
□ 설치장소 :
□ 주민동의서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민동의
 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 재 지
상 호
대표자 성명
생연월일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압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압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1부. 2. 임원 및 회원명부 3. 설계서 및 설계도 4. 기타 토지이전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1부. 2. 임원 및 회원명부 3. 설계서 및 설계도 4. 기타 토지이전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구역)

제2조(급수구역) 조례 제3조 단서 규정에서 "급수구역 이외의 지역"이란 고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미 고시지역과 인접시군(정읍, 영광)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1.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2.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3. 시설로 인한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 주민의 동의서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시 급수관의 최소구경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되, 그 이상의 구경은 수용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4조(공사의 하자책임)

제4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지정업체(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5.3.13>② 제1항의 경우 시공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기 시공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공사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누수량에 영업용 최종 단계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 시공업체가 변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구경별 출수량 별표에 누수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조(지체상금)

제5조(지체상금)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를 군수가 지정한 기간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따른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3.13.>

제6조(급수장치의 보수범위)

제6조(급수장치의 보수범위)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량기 개체와 급수장치의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5.3.13>1. 직경이 50㎜이하인 경우 내구연한 8년을 경과한 수도계량기2. 직경이 50㎜초과인 경우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한 수도계량기② 수도사용자가 사용도중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매몰·수몰등의 원인인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수용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연재해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3.>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3.13.>1.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3. 임원 및 회원 명부4. 설계서 및 설계도5. 그 밖의 토지이전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0. 2. 25>

제8조(특수가압시설운영의 감사)

제8조(특수가압시설운영의 감사) 군수는 제7조에 규정된 특수가압시설 운영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반적인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등)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등)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 5. 12>

제10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제10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삭제 2015.3.13.>

제11조(요금조정)

제11조(요금조정)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한다. <개정 2009. 5. 12>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2.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연도 사용량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0. 2. 25>3. 신설수전으로써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량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②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에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을 더한 사용량으로 한다.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③ 급수사용자 등의 요구에 따른 계량기 검정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조정하고, 검정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 정산한다. 이 때 경정량이 평소량보다 150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산방법은 군수가 직권으로 검정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9. 5. 12>100경정량=검침량×100±검정오차④ 계량기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⑥ 아파트 등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사용량 점검은 단일계량기(주계량기)에 따른다. 다만,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분리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조례 제4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경별정액 공사비를 납부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분리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2조(요금 조정시기)

제12조(요금 조정시기) ①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1. 매월검침의 경우 매월조정2. 격월검침의 경우 격월조정.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조정할 수 있다.3. 급수중지 또는 폐전수전 : 급수중지신청 또는 폐전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조정. 다만, 접수일이 해당 수전의 점검 정례일로부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09. 5. 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매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12>1. 새로 개전된 수전2. 월 중간에 업종변경으로 월별 분리계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세대분할)

제13조(세대분할)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세대분할 요금적용시기는 신규 또는 변경신고(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례 점검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14조(수납기관)

제14조(수납기관)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고창군금고 및 그 대행 시중금융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납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09.5.12>

제15조(수납소인)

제15조(수납소인) 수납액에 대한 수납의 소인은 고창군 금고의 수납집계표 및 영수필통지 자료에 따른 전산수납 소인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제16조(수납일계표)

제16조(수납일계표) 고창군의 수입원은 매일 수납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수납일계표를 첨부하여 매일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수도요금과 조례 제49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을 납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최고)장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3.13.>② 제1항의 독촉기간내에 체납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의 수전에 대하여 단수 처분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 부과) ① 조례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된 내용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되 공동납부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제2항에 따른 공동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5.12>1. 1개의 급수장치를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수를 사용한 자2. 전세권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장치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제1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제1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조례 제5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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