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전시, 레저·체험공간 및 특산품, 생산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왕재길 65-61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테마공원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목적에 맞는 체험, 홍보, 전시, 숙박, 먹거리 판매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테마공원은 민간에서 설치한 전시축사,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햄소시지공방, 바비큐레스토랑, 유기농카페, 콘도, 게르마늄욕장과 공공에서 투자하여 설치한 친환경 전시관, 과일공방, 쌀공방, 장류공방, 유제품 체험관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테마공원의 민간시설은 해당시설 설치자 또는 설치자에 의해 지정된 자가 운영·관리한다.② 테마공원의 공공시설은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공공시설은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⑥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시설을 설치한 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①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수탁 받으려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4. 수탁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5. 그 밖에 농림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력 사항 등②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사용료 등)
제8조(시설 사용료 등)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사용요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달리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를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사용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 4에 따 따른다.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양도 및 전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을 제10조 단서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수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전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수탁 협약해지)
제12조(위·수탁 협약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제13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테마공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테마공원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액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테마공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