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

구 분시설명칭30인단위50인단위비 고
영농지도자 훈 련강의실 숙 소 식 당 창 고 책상및 의 자 영사기 환등기 도 서 녹음기 T ․ V50㎡ 66㎡ 33㎡ 33㎡ 30조 1대 1대 100권 1대 1대80㎡ 100㎡ 55㎡ 55㎡ 50조 1대 1대 150권 1대 1대1인당1.6㎡ 〃 2.2㎡ 〃 1.1㎡ 〃 1.1㎡ 〃 1조
농기계훈련실 습 실 실습포장 격 납 고 유 류 고 세 차 장 경 운 기 양 수 기 트 렉 타 작 업 대 전기드릴 그라인더 공구세트 공작기구 원 동 기100㎡ 10,000㎡ 330㎡ 33㎡ 33㎡ 6대 10대 3대 20개 5대 5대 10세트 20종50대 10대165㎡ 16.500㎡ 350㎡ 33㎡ 33㎡ 10대 17대 5대 30개 8대 8대 17세트 20종80대 10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훈 련 시 설 기 준
(근거 : 영농기술훈련규정 대통령령 제7266호)
(동 시행규칙 : 농림부령 제583호)
 74. 12. 23

별지제2호서식

성 명성 별연 령훈 련 기 간훈 련 구 분종 목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 민 훈 련 이 수 자 명 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제2조(직원)① 새농민양성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인을 둘 수 있다.1. 농민훈련 및 농기계팀장(농촌지도사) <개정 86. 8. 11, 2016.02.16>2. 농기계 교관요원3. 삭 제 <80. 5.13 규칙320>4. 삭 제 <80. 5. 13 규칙320>5. 농민훈련장 및 포장관리 요원

제3조(예산)

제3조(예산) 새농민양성소 설치·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및 장비)

제4조(시설 및 장비) 새농민양성소는 영농기술훈련기준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 삭 제 <80. 5. 13 규칙320>

제6조(농민훈련대상자)

제6조(농민훈련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민훈련을 받을 수 있다.1. 영농지도자훈련가. 농촌남녀지도자나. 학습단체 회원 및 지도자 <개정 86. 8. 11 규칙467>다. 식량증산시책단지 임원 및 반원라. 그 밖의 영농에 종사할 자로서 희망하는 자 <개정 2010. 2. 25>2. 농기계훈련가. 당해년도 농기계 구입예정자나. 새마을 마을내에서 주로 농기계운전 및 장비를 담당하는 자 <일괄개정 2018. 4 .20>다. 농기계를 구입한 자로서 운전 및 조작기술이 미숙하고 군단위이상의 농기계훈련을 필하지아니한 자라. 새마을영농지도자로서 농기계훈련을 희망하는 자마. 학습단체에서 농기계과제를 이수하거나 공동소유 농기계를 운전·정비하는 자

제7조(훈련이수자명단)

제7조(훈련이수자명단) 본 규칙에 따라 실시한 훈련은 훈련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훈련이수자명단을 작성하여 사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2. 2. 25, 2009.5.12>

제8조

제8조 삭 제 <80. 5. 13규칙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