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업기술센터와 중견4-H회원·독농가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과 농기계 사용방법 및 조작훈련을 실시하여 농촌근대화의 핵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새농민양성소(이하 "새농민양성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 7. 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새농민양성소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9. 7. 9>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새농민양성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농촌남녀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2. 과학적인 영농기술훈련3. 농기계 조작훈련 및 실수요자 훈련4. 삭 제 <80. 5. 13>5. 그 밖의 농촌남녀지도자 훈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새농민양성소의 운영 관리 및 교육책임자가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 7. 9>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새농민양성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제6조(교관)
제6조(교관)① 교관은 자체교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조(훈련생의 숙식)
제7조(훈련생의 숙식) 새농민양성소는 피교육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조
제8조( ) 삭 제 <80. 5. 1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