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15 시행 2025-0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잠정목록을 포함한 군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고창군민, 이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설치)

제5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지역주민 대표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생태환경ㆍ문화역사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8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협의회 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 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보조 등)

제12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포상)

제14조(홍보 및 포상)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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