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① 군수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및 운영3. 스마트수산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4. 스마트수산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스마트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수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법인·단체·수산인에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