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군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를 말한다.2. “습지도시”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습지 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습지도시 인증 추진,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 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 및 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습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습지 및 습지도시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2. 지역 주민의 습지 보전 및 관리 인식 증진 및 참여 활성화3. 습지 홍보 및 습지도시 브랜드 활용4. 국내외 습지도시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5. 기타 습지도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시설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습지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고창군 의회 의원2. 습지도시 지역주민대표3. 습지 관할구역 읍면장4. 생태ㆍ환경 분야 전문가5. 생태ㆍ환경 분야 지역 단체 및 활동가6.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및 유관기관 담당자7. 그 밖에 군수가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곡람사르습지)
제15조(운곡람사르습지)① 운곡람사르습지는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정된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 등을 말한다.② 운곡람사르습지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운곡람사르습지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시설로, 전시 및 홍보시설, 생태공원, 주차장, 탐방열차, 야외무대, 놀이터 등을 말한다.
제16조(개관 및 휴관)
제16조(개관 및 휴관)① 시설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매년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설날 당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시 및 홍보 시설의 운영)
제17조(전시 및 홍보 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운곡람사르습지(이하 이 장에서 “습지”라 한다)를 홍보하고 습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홍보관, 습지센터 등의 전시 및 홍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시 및 홍보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 관련 자료 전시 및 습지 체험프로그램 운영2. 습지 생태계 자료 및 교육·홍보 자료 제작·보급3.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모니터링4. 그 밖에 습지의 보전·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능
제18조(편의시설)
제18조(편의시설) 군수는 관광객에게 휴식처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습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탐방열차)
제19조(탐방열차)① 군수는 습지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탐방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탐방열차의 세부적인 운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③ 탐방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65세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행위의 제한)
제20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전시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행위4. 고성방가, 음주가무, 폭죽놀이,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 등 타인이나 습지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행위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6.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 방뇨, 배변 청소 미실시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7.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습지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21조(이용범위)
제21조(이용범위) 시설은 생태환경 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그 밖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이용승인)
제22조(이용승인)①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단, 세미나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이용승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 또는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이용료)
제23조(시설 이용료) 탐방열차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24조(이용자의 설비 등)
제24조(이용자의 설비 등)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변상)
제25조(변상)①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조(관리 위탁)
제26조(관리 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제27조(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군수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주민지원사업)
제28조(주민지원사업) 군수는 습지도시 주민들의 습지 보전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