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성 명(대표자명)성 명(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성별) 남[ ], 여[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 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 내용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신청 내용사용 희망시설사용 희망시설• 회의실 [ ] • 교육실 [ ] • 기 타 [ ]• 회의실 [ ] • 교육실 [ ] • 기 타 [ ]• 회의실 [ ] • 교육실 [ ] • 기 타 [ ]• 회의실 [ ] • 교육실 [ ] • 기 타 [ ]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수수료 •‘여성회관 사용료 등 징수 기준’에 따름 (같은 조례의 별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입니다. 여성회관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입니다. 여성회관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입니다. 여성회관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입니다. 여성회관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입니다. 여성회관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입니다. 여성회관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입니다. 여성회관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7.1.>

[별지 제2호서식] 여성회관사용허가대장

접수 번호신 청 년월일집 회 명 및 내 용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시 설구분참가 인원참석 대상사용 일시특기사항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 청 년월일집 회 명 및 내 용주 소성 명전화번호사용시 설구분참가 인원참석 대상사용 일시특기사항금 액납부 일자날인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여 성 회 관 사 용 허 가 대 장(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여성회관 운영실적보고서

구 분전 월 실 적금 월 실 적누 계비 고
회 의 실인인인
교 육 장인인인
기 타인인인
계
구 분전월수입금금월수입금누 계비 고
회 의 실
교 육 장
기 타
계
구 분전월지출금금월지출금누 계비 고
회 의 실
교 육 장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월분 여성회관 운영실적보고서(제5조 관련)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신
참 조

수 입 사 항
 (단위 : 원)

지 출 사 항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여성회관위탁운영관리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여성회관위탁운영관리계약서(제6조 관련)
 고창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여성회관의 위탁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고창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위탁운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1. “갑”은 “을”에게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 1길 36에 소재하는 고창군 여성회관부지 및
 건물을 위탁관리운영하게 하며, 그 부대시설 및 물품을 포함한다.
 2. “을”은 여성회관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고창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대여시설물은 “을”의 책임하에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
 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
 여야 한다.
 4. 회관의 위탁사용으로 인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냉ㆍ난방용 
 연료비 및 전기료는 “갑”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5. 회관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고 관리하며, 회관의 운영과 유지관
 리비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6.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의 업무와 이에 대한 장
 부ㆍ재산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 또는 시정조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운영관리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8. “을”이 위탁업무를 취소 또는 중단하고자 할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
 ”은 배상의 의무를지지 않는다.
 ③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
 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10.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한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서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회의실2. 교양교육실(소회의실)3. 상담실4. 알뜰매장5.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이용)

제3조(이용) 제2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특히 정부시책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이전까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후 사용 일시를 결정 사용토록 한다. <개정 2009.5.12>② 회관의 사용기간은 하절기 09:00∼18:00까지, 동절기 09: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회관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수납할 때에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회관의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수납관리하며, 사용료 등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실적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① 군수는 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①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대장과 제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산대장 별지 제5호서식2. 비품대장 별지 제6호서식3. 소모품대장 별지 제7호서식②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① 회관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탁자는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한 자에 대하여 회관 사용승낙을 취소시킬 수 있다.1. 허가없이 회관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있을 때2. 이용 및 양도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0.02.25.>4. 사용목적에 위배된 행사를 할 때5.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때② 제1항에 따른 회관사용승락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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