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여성회관 사용료 등 징수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1. 회의실 사용료1회/ 2시간30,000원기본시간 초과시 매시간20%가산함
2. 소회의실 사용료1회/ 2시간20,000원〃
3. 교육수강료 ― 취미교육 ― 기술교육1인/ 월 1인/ 월10,000원 10,000원재료비 본인부담 재료비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5.16.>
여성회관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7조 관련)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교육수강료를 무료로 한다.
 단,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며,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고창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 1길 36에 둔다.<개정 2012.11.23>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2. 여성의 선도 및 복지를 위한 상담실 운영3. 저소득층여성의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보도 및 지도4. 여성단체 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도5.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보호사업6. 인보복지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7. 그 밖의 여성관련 복지사업 <개정 2010. 3. 19>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회관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성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과 운영요원)

제6조(공무원과 운영요원)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과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2>

제7조(사용료 등 징수)

제7조(사용료 등 징수)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의 기증에 따라 사용(허가)과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12>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고창군 공부에 등록된 생할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3. 6. 27.>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2023. 6. 27.>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0. 3. 19>나. 회관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다.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2.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해당 일(월)을 제외한 잔여일(월)의 해당금액을 반환 <개정 2009. 5. 12>

제10조(강사 초빙)

제10조(강사 초빙)①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시 전문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09.5.12>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회관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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