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전가치가 뛰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고창군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계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5., 2023.12.15., 2025.3.17.>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고창군의회 의원 및 환경 등 관계공무원2. 해양생태계분야 NGO 등 지역활동가3.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4. 해양생태계 및 갯벌,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안습지 보호 및 관리, 복원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등 자문2.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3. 연안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4. 지역의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가 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 해제)

제9조(위원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