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점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입점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입점자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입점 허가와 동시에 입점자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③ 입점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논의2.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입점자협의회 임원 구성 및 임기)
제3조(입점자협의회 임원 구성 및 임기)① 입점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입점자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재무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③ 입점자협의회 회장은 입점자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입점자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에스크로서비스(안전거래 등) 수수료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가상계좌 수수료3.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따른 운영 수수료4. 군은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신설 또는 변경 사항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5조(제재 및 지원)
제5조(제재 및 지원)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재 및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