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사용허가서작성허가서 발급[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단체(법인), 개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유재산소유재산소유재산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없음없음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법인 ․ 단체 (개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법인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법인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법인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법인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법인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
법인 ․ 단체 (개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 ․ 단체 (개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재산의 표시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
재산의 표시부지부지부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
재산의 표시건물건물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면적(㎡)면적(㎡)면적(㎡)용도용도
재산의 표시세부 시설세부 시설세부 시설구분구분수량수량수량수량단위단위단위
재산의 표시세부 시설세부 시설세부 시설
재산의 표시세부 시설세부 시설세부 시설
재산의 표시세부 시설세부 시설세부 시설
재산의 표시세부 시설세부 시설세부 시설
재산의 표시세부 시설세부 시설세부 시설
사용목적
허가기간
기타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직인)(직인)(직인)(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에 위배된 경우
 2.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②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시설물을 국가나 고창군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군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건립한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은(이하 “생태체험학습관”이라 한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397-3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체험학습관”이란 생태체험학습실, 전시장, 판매장, 식당 등 일체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자”란 생태체험학습관의 생태체험학습실, 전시장, 판매장, 식당 등 시설사용을 위하여 군수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태체험학습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생태학습의 체험 기회 제공2. 식당 운영을 통한 지역 농ㆍ특산품을 활용한 생태밥상 등 생태음식의 맛 체험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3. 판매장을 활용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농ㆍ특산물 청정 이미지 제고4. 전시장 운영을 통한 운곡습지 및 마을홍보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생태체험학습관은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등)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등)① 생태체험학습관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사용ㆍ수익 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선정방법)

제7조(사용자 선정방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생태체험학습관의 사용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① 시설물 사용수익ㆍ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기간은 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 수익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군의 책임질 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 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수익허가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② 시설물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제9조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제11조(사용료 납부 등)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고창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된 경우2.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6. 제11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7.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②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시설물을 국가나 고창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⑤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제13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결과를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⑥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⑦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

제14조(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생태체험학습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1. 시설관리2.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시설물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생태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 생태관광주민 사회적 협동조합의 장 <개정 2023.12.15.>2. 그 밖에 생태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태체험학습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용자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임기 등)

제17조(위원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촉 해제)

제1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 <개정 2023.1.2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